추 후보 선거캠프의 김광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석수 감찰관 역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수도 없이 제기된 우병우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 청와대가 정작 감찰내용 유출의혹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을 내세우며 특별감찰관 활동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나섰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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