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서훈을 받은 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40명이 그대로 서훈을 유지했다.
상훈법 등에 따르면 훈·포장을 받은 후라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문화훈장·포장, 체육훈장·포장 등 8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162명을 표본으로 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한 40명에 대한 49건의 서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씨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거침입·강간과 강간 등 상해로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받은 B씨는 산업포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민간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해당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명을 부적정 채용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해 훈·포장 자격 박탈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향후 서훈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인사처에는 민간경력자 채용시 관리자 요건을 명확히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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