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스, 용역비 소송…한국철도시설공단에 4억원 지급 판결

  • 등록 2016-01-11 오후 3:54:05

    수정 2016-01-11 오후 3:54:0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큐브스(065560)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고등법원에 용역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4억916만54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72%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결에 따르면 1억원은 오는 31일까지, 1억원은 2월29일까지, 2억916만547원은 3월31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해 지체된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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