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 놓고 법조·학계 ‘갑론을박’

사시 존치 법률 개정안 발의로 논란 가열
“로스쿨 학비 年 1500만원, 사법시험 유지해야”
“정원의 5%, 경제적 약자 선발···존치론은 억지”
  • 등록 2014-03-24 오후 4:32:03

    수정 2014-03-24 오후 5:00:3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305명으로 감축된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올해 200명, 내년 150명, 2017년 50명을 끝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사시 존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로스쿨 등록금 연 2000만원… “서민에도 법조 진출 기회줘야”

대학가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을 중심으로 사시 존치 목소리가 높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법조인 진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문을 연 로스쿨은 올해로 개교 5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민·저소득층의 법조 진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33만원을 기록했다.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학부 4년간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해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부담한 뒤 사회에 진출하는 지금의 로스쿨 체제는 비효율적”이라며 “서민층의 법조 진출을 위해서라도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측은 로스쿨 학비 문제는 장학금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지만, 사법시험에 드는 비용은 철저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시가 결코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정원의 5%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저소득층은 로스쿨에 들어오면 장학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시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23개 로스쿨 재학생 5693명 중 2005명(35.4%)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연수원 유지 여부 놓고도 의견 충돌

현재 사시 존치 주장 이면에는 사법연수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실무 교육없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의대에서 이론만 배운 의사가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보면 실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느낀다”며 “사법연수원을 유지해 로스쿨 졸업자들에게도 2년간 실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로스쿨 도입 당시의 사법 개혁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장영수 교수는 “그간의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사법연수원이 법조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며 “연수원에서 예비 판사·검사·변호사가 인맥을 쌓은 뒤 나중에 뒷거래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독립적 입장에서 상호 견제해야 할 판사·검사·변호사 간 유착관계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싹튼다는 것이다.

변호사 단체들이 사시 존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층의 법조 진출 보장’이란 명분에 대해서도 불신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사시나 사법연수원이 명맥을 이어가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비해 사시 출신 변호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변호사 단체들이 서민층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사시 출신’이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법시험 존치 의견과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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