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올해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누락 최소화'
  • 등록 2024-04-18 오후 4:08:15

    수정 2024-04-18 오후 4:08:1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한난)
한난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난은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3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했다.

한난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는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특별요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요금 신청은 5월말까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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