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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앞서 고유정 측이 공판에서 “피해자가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이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고씨가 긴급체포된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성행위 강요 주장을 하지 않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고유정 이혼소송 서류에 피해자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유정 측이 “감형을 받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정상적인 변론으로 법정 싸움이 어려우니 진흙탕 싸움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고유정 측 변호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보도자료는 이혼서류 등을 바탕으로 고유정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고유정의 2차 공판은 2일 오후 10시 제주지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