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소진공 이사장, ‘명예훼손 아냐’ 법률자문 받고도 기자 고발

권칠승 “개인차원 일이라더니, 공단 돈 165만원 법률비용 써”
  • 등록 2018-10-26 오전 11:50:55

    수정 2018-10-26 오전 11:50:5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공단 돈으로 받은 법률자문과는 달리,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검찰고발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9월 18일과 28일 김 이사장 관사 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법률자문을 받았다. 여기엔 각각 110만원과 55만원이 지출됐다.

두 건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고 했지만 소진공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

권 의원은 “23일 국감장에서 김 이사장은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 법률 자문비용 165만원이 지출됐다”며 거짓 답변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세에서 3%를 떼어 소진기금을 조성하고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의 수장이 갖은 논란과 구설로 리더쉽을 상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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