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레저·신재생산업 등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

정부기관, 기업활력지수 측정·공표
  • 등록 2017-01-13 오후 2:15:11

    수정 2017-01-13 오후 2:15:1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레저스포츠, 신재생에너지, 1차 산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소상공인·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작년 추진 실적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선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저해하는 기준을 합리화하고, 특히 성장산업인 레저스포츠와 신재생에너지, 1차 산업을 규제취약 3대 산업으로 꼽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 성장여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사용료 등 비자발적 금전부담에 대한 부과기준·절차·방식 등을 재검토해서 고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입지나 환경규제 준수비용을 측정, 과도한 비용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재량권 남용방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은 전략과제로 정부부처의 기업활력지수를 측정해 부처의 자발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지수는 규제, 행태나 정책을 개선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친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평가다. 특히 자금, 판로, 인력 등 3대 기업활동 고질애로 분야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옴부즈만은 지난해 3001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중 553건을 제도개선하는 등 총 2593건을 처리했다. 특히 기업의 이중 장벽인 창업과 조달분야 규제비용 계량화를 바탕으로 덩어리규제를 일괄혁파해 조달기업 규제부담을 크게 줄였다. 행정처분 자동허가·승인제, 소기업 규제유예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중기 옴부즈만의 내부역량이 미진해 옴부즈만 권고나 공표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나침반이 돼 어렵고 혼란스런 경영위기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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