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아제약에서 근무하던 이모씨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받아 복직했지만 회사측은 이씨에게 보복에 가까운 조치를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고 6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는 같은 해 8월 이씨가 입원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3주 가량이 지나 돌연 해고를 취소했다. 이틀 뒤 회사는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추가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이에 맞서 이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에서 양자간 화해가 성립됐다. 이씨가 복직되면서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회사는 다시 무단결근 등 6개 징계사유를 들어 이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씨는 2014년 10월 다시 복직했다.
회사는 2014년 11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노위가 6개 징계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한 무단결근과 병가·휴직 신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 달 뒤 회사는 문자메시지로 이씨에게 출근을 지시했고 이씨는 ‘월차를 신청한다’고 문자로 답하고는 3일 뒤 출근했다.
회사 측은 출근 지시를 어긴 데 대해 이씨가 출근한 당일 시말서를 요구했지만 ‘월차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받자 내용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말서를 다시 쓰는 것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작년 1월 이씨가 정직 종료 후 복직을 지연하고 시말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중노위가 일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자 회사는 “1차 정직 때 복직하지 않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라며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조아제약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만간 일정을 정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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