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수사 파장]이완구·홍준표만 재판에..6인은 형사처벌 피해

노건평, 특사 대가 5억 받았으나 공소시효로 처벌 면해
수사팀 "김한길·이인제 금품수수 의혹 계속 수사"
  • 등록 2015-07-02 오후 3:43:35

    수정 2015-07-02 오후 3:43:35

[이데일리 성세희·전재욱 기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리스트에 언급된 8인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2명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이모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보낸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 6인은 모두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수사팀은 허 전 실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건넨 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되지 못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9월 롯데호텔에서 성 회장을 만나 10만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팀은 경남기업에서 비자금 2억원이 조성돼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정리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유정복 3억원, 서병수 2억원을 적어둔 메모를 남기면서 제기된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이름이 등장해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으나, 수사팀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2007년 12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로 5억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수사팀을 이끈 구본선 부팀장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비서진을 심층 수사했으나 (정치권) 로비자금은 없었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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