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재판이 현행 SSM 영업규제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 아니냐는 중소 상인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번 소송은 영업규제 제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성동구와 동대문구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며, 지난해 1월 개정된 유통법에 근거한 영업규제 처분이 아닌 지난 2012년 1월에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2012년 법을 근거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에 대해 영업규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 6곳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원고(대형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차관은 또 “지난해 유통산업연합회가 구성된 바 있다”며 “이를 가동해 중소유통업체와 대규모업체간 상생 방법을 찾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