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블랙박스 추가 확보 계획

"증거조작 우려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
  • 등록 2014-12-11 오후 3:49:47

    수정 2014-12-11 오후 3:49:4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논란이 된 대한항공을 1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서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KE086항공편)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통상적으로 비행기 도착 후 일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의 12일 출두는 당장 어려우나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법상 정부는 항공기 운영사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조사팀 8명을 투입해 지금까지 해당 항공기의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는지에 대한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려 참고인 조사를 위한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지난 9일 대한항공에 추가로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승객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탑승객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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