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SK브로드밴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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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는 약관에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연속 2시간 이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요금 감면’과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요금 감면은 대상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해 자동반환해 주는 보상 방식이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통신장애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지려면 보다 명확한 장애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피해 유형 분류가 선행돼야 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자사 회선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도, 통신사를 통해 제공 받은 공유기가 아니라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공유를 사용한 경우도 있어 이를 분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특정 제조사 장비 중 일부장비에서만 장애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도 모든 고객이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다”며 “따라서 조사를 해서 원인과 피해규모를 추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후에 감면 관련 안내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KT도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또, 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무선공유기 단말의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장애 원인조사 실시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