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12일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법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되고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 △동종전력 등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