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집유에 항소…"더 무거운 벌 받아야"

"변호사 고도의 윤리 요구돼…동종전력도 있어"
  • 등록 2023-12-12 오후 5:16:43

    수정 2023-12-12 오후 5:16:4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12일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법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되고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 △동종전력 등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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