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7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이하 범단죄)로 추가기소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천씨는 물론 조주빈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사건에 대한 병합 요청이 속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천씨의 결심공판에서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로 천씨 역시 기소돼 있어 그 진행 상황에 비춰 차후 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은 선고기일 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여유있게 선고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천씨 사건을 조주빈과 병합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현재 천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박사방과는 무관하게 천씨 별개로 저지른 범행인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날인 11일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천씨 등 공범 7명을 함께 범단죄로 추가기소하면서 선고 전 재판부에 다시 한번 조주빈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주빈 사건과 병합하고자 하는 재판은 천씨 사건뿐이 아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한 번만 더 진행해달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범단죄로 추가기소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병합 요청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첫 재판을 받은 ‘부따’ 강훈(19)군은 오는 24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씨와 마찬가지로 범단죄 추가기소를 염두한 듯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태평양’ 이모(16)군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이미 조주빈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천씨에 대해 “천씨는 반성하다고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아청법) 제11조 1항은 미성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뻔뻔하고 반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천씨는 소아성애 성도착증을 갖고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의 여부를 운운하는 등 재범의 위험도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천씨 측은 “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받으며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천씨의 진실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다.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천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았다. 너무 후회스럽다”며 “이번 일을 통해 잘못과 문제를 깨닫게 됐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천씨의 선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