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안 여야 합의 근접”

오늘부터 4+4 회동, 상법 노동3법 가맹사업법 등 논의
  • 등록 2017-02-09 오전 11:43:18

    수정 2017-02-09 오후 1:59:4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24시간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예정된 23일과 3월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4+4 회동을 시작하겠다. 지난 1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었던 4+4 회동이 오늘부터 가동된다. 상임위 4당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오늘은 법사위와 환노위의 개혁입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내일은 정무위와 안행위가 예정되어 있다. 법사위에서는 상법, 공수처법, 검사징계법,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등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왔던 개혁입법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법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3법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수석은 “환노위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해 우리당의 최저임금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어 “정무위에서는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과 새누리당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한 청탁금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대한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 관련 법안들이 그간 수석 간 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해있는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 처리를 낙관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법안 처리도 기대했다. 박 원내수석은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재외선거, 대통령 궐위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병합실시를 다룬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선거연령 18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2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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