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데즈컴바인 거래정지 기간 23→24일까지로 변경"

  • 등록 2016-06-23 오후 3:27:05

    수정 2016-06-23 오후 3:27:05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코데즈컴바인(047770)에 대해 “주주에 보호예수주식 실물교부 지연을 통지·공고한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하루 연장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보호예수에 묶인 코데즈컴바인 주식 2048만527주(총 주식수의 54.1%)는 오는 24일 락업이 풀리며, 총 상장 주식수의 45.2%에 해당하는 1711만주는 오는 8월 16일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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