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 소멸한 이통사 고객 마일리지 1088억원"

전병헌 의원 "소멸되기 전 알려주는 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15-09-03 오후 5:07:24

    수정 2015-09-03 오후 5:07: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 가입자 마일리지가 1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고객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소멸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이동통신 고객 마일리지는 비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이나 통화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SK텔레콤(017670)의 경우 납부요금 1000원당 5원, KT(030200)는 국내음성통화료의 0.5%~30%, LG유플러스(032640)는 납부요금 1000원당 5원을 적립해준다. 각 통신사는 각종 통화료 납부나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이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7년으로 7년간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 마일리지는 최신 LTE 고객보다는 오래된 상품인 2G나 3G 이용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 이용자 등 통신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면서 “소멸되기 전에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의원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업자 중심의 100% 환불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이통3사별 마일리지 개념 및 운영기준(2015년 7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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