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상보)

2개월간 금융권 채무 동결
  • 등록 2011-02-24 오후 5:42:31

    수정 2011-02-24 오후 5:42:31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효성(004800)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진흥기업(002780)이 채권단 자율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개별 금융회사들과 효성그룹측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들이 남아있어, 워크아웃 성사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4일 10개 은행(제 1금융권)이 참여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 75%이상의 동의로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앞으로 2개월간 진흥기업의 금융권 채무를 동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워크아웃 플랜)을 짜기로 했다. 워크아웃 플랜이 통과되려면 채권금융회사들의 채권신고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은행과 진흥기업은 현재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제 2금융권(비협약 채권자)에 대해서도 계속 워크아웃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진흥기업 전체 채무는 보증과 기업어음(CP)을 포함해 약 1조2000억원 규모며 이중 제2금융권 채무가 7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은 진흥기업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지원의지와 제 2금융권의 손실 분담 여력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이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렸지만 앞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손실 분담 비율 등을 놓고 진흥기업과 채권단, 제1금융권과 2금융권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작년말 일몰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대책과 제2금융권의 워크아웃 참여여부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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