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없도록" 선관위, 내년 총선서 일일이 투표지 확인

선관위, 총선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로 공개
  • 등록 2023-12-27 오후 6:25:27

    수정 2023-12-27 오후 6:25: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총선에서 개표할 때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사전·우편투표함은 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2년 투표지 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등이 차례로 도입된 이후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소송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관련 의혹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에선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현재 개표할 땐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에 넣어 눈으로 확인한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 대신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상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한다는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해 해킹이나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원본 이미지를 임기 만료 때까지 투표지 분류기에 보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선거일인 지난 2020년 4월10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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