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 버스서 강제 추행한 남성, 순찰차 방화 시도까지

  • 등록 2023-10-19 오후 3:53:34

    수정 2023-10-19 오후 3:54:0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버스 안에서 강제 추행을 하다 체포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 자리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다. 그는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종착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던 중 A씨는 갖고 있던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고 시도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방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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