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줄 때 등록하자”…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2배 늘어

  • 등록 2018-01-15 오후 3:00:00

    수정 2018-01-15 오후 3: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나온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대응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7348명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 등록건수 3386명에 비해 117% 증가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하지만 등록한 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발표한 지난 8월 2일 이후 꾸준히 늘어 총 6만 2000명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5개월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등록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것 역시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된 배경이다.

다만 전국 민간임대주택 규모가 595만가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이 4분의 1도 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기준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26명 1000명으로 2016년에 비해 6만 2000명 늘어났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호수 역시 2016년 79만가구에서 19만가구 증가한 98만가구로 나타났다.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26만 5000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호수는 124만가구가 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야 해 불편이 작지 않았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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