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월 최고 60만원 지원

전환기간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16-09-12 오후 2:30:25

    수정 2016-09-12 오후 2:30:25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간으로 보면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나영돈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되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어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91개 기업 1005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242개 기업 556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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