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