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 감세’가 아닌 가업용 자산에 한정된 것”이라며 “사업의 매각 또는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피상속인(업력, 지분율) 및 상속인(상속전 2년 가업종사, 1인 전부 상속)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규모가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강 회장은 “개인자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한다”며 “회사 자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번에 공제대상 규모를 확대했는지에 대해 입법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만간 업계 의견을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