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처럼 그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청와대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행해진 1심과 항소심에선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며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 대상 거리예술 창작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