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특허괴물'에 승소

美 연방대법원, 특허갱신 관련 소송서 LG 손 들어줘
중재기관서 조정 예정...당초 요구액보다 낮아질 전망
향후 특허 괴물의 남소ㆍ과도한 배상 요구 줄어들 듯
  • 등록 2014-05-07 오후 6:51:03

    수정 2014-05-07 오후 6:51:03

[이데일리 박철근 정병묵 기자] LG전자가 미국의 세계적인 ‘특허 괴물’ 인터디지털과의 특허 계약 갱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특허 전문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 줄어들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LG전자(066570)는 지난 4월21일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인터디지털이 제기한 특허 갱신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인터디지털과 휴대폰 3G 통신 기술 관련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특허 만료 시점인 2010년 특허료 재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LG전자는 법원이 아닌 별도의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지만, 인터디지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ITC는 LG전자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진 양측의 공방에서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며 최종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사의 특허료 관련 분쟁 해결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다.

1972년에 설립된 인터디지털은 2만개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특허 전문 기업이다. 직원수가 250명에 불과하지만 작년 매출이 약 3500억원(3억2540만달러)에 달한다. 애플, 소니는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도 이 회사의 특허를 대거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인터디지털의 특허 매출 중 삼성전자가 지불한 금액의 비중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기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회장(변리사)은 “이번 판결은 특허괴물들의 기존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특허를 고의로 침해할 경우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법 체계를 이용해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들이 높은 특허료를 상대 기업에 요구하거나 제소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판례는 향후 특허괴물들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도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지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인터디지털이 LG전자에 요구한 로열티도 중재기관을 거치면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는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미국 내 중재 기관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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