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업체 M&A 금지되나..출점 거리제한도

  • 등록 2013-01-31 오후 9:37:26

    수정 2013-01-31 오후 9:37:26

[뉴스속보팀]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동네 빵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영업할 수 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30일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고 ‘동네 빵집에서 500m 이내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한 해 신규 매장을 현재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외식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외 새로운 브랜드 진출을 금지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반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달 5일 전체 회의에 올려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CJ(001040)푸드빌, 롯데리아, 신세계푸드(031440), 농심(004370), 아워홈, 매일유업(005990)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와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등 한식 프렌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 등이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 권고 방식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중재안에 동네 빵집으로부터 출점 거리 제한이라는 조건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자 동반위가 무리하게 중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외국계 업체와 역차별 논란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과협회는 동반위 중재안이 동네빵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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