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일뱅크 되찾기 행보 `본격화`

이사회서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차입 결정
"인수시기, IPIC측에 달렸다"
  • 등록 2010-07-21 오후 7:58:13

    수정 2010-07-21 오후 8:03:59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현대중공업이 2조5000억원을 차입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등 현대오일뱅크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009540)은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현대오일뱅크 주식 인수와 인수 자금 2조5000억원의 단기차입 안건을 승인했다.

현대중공업은 1조5000억원의 은행차입과 1조원의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총 2조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금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자회사 하노칼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지분 70%)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총 인수금액은 2조5734억원이다.

현대중공업은 주식 인수 시기와 관련해 "IPIC측이 국제중재법원과 국내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할지 여부가 인수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IC측이 판결에 따라 주식을 넘길 경우 인수 자금을 지불하고 주식 매매 거래를 마무리 짓겠지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넘기지 않을 경우 인수 자금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후 주식 인수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 초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9일 현대중공업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와 자회사 하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1심서 승소)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측에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IPIC 주식을 넘겨받게 되면 현대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30%를 포함해 10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옛 현대가(家) 복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현대오일뱅크, 11년만에 현대家 품으로)

또한 재계 순위(공기업 제외)도 현 8위에서 7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자산은 40조1000억원 수준.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 자산이 45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GS그룹을 제치고 포스코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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