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특검 수용 의사 밝히지 않으면 개사과 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범법 사실 확인되면 처벌받겠다 직접 표명하라"
  • 등록 2024-11-06 오전 10:19:14

    수정 2024-11-06 오전 10:19:14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이라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든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뇌물 수수, 특혜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국정 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면서 “그 정도 입장도 분명히 담지 못할 회견이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에 떠넘기거나 동문서답 식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면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영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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