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청원경찰을 폭행한 악성민원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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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 및 모욕 혐의로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방자치단체 건물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이곳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해왔다. 이날도 A씨는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하다가 B씨가 말리자 그에게 주먹과 의자를 휘둘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에게 체포돼 경찰로 인계됐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그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직원이 법적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