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대전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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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9)·B(19)군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모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범행이 발각되자 A군 등에게 퇴학 처분 내렸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