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외교부가 7일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지원) 재단과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왼쪽)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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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는 빠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쪽짜리` 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과 소통에 나서고 있으나, 2명은 피해자 지원단체나 소송 변호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이번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 측과 소통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동의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압박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일정상회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발표한 것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지는 구도”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듯하다. 오래 기다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