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당시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월북 발표’ 관련 지침을 내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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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도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므로 검찰은 이첩 의무 없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고발 사건 관련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없고, 이제 막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다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첩 요청권 행사에 대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행사 전 검찰과의 협의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며 “공수처는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