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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기만을 바란다”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며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견뎌온 조종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절망과 분노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조종사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직원 42명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중노위가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의 판단을 뒤집고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측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체불임금만 600억원으로 노사가 합심해서 순환휴직 등 고통분담을 시행했다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 부채였다”며 “하지만 오로지 경영진은 구조조정 먹튀에 눈이 먼 이상직과 한 몸이 돼 움직이면서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최종단계인 이스타항공의 채권단 관계인 집회 일정을 오는 11월 12일로 확정했다. 관계인 집회는 이스타항공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변제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로 법원의 회생 정식 인가를 위한 최종 단계로 불린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3분의 2의 변제 동의를 얻을 경우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