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배소…“가짜뉴스 유포자”

  • 등록 2021-03-09 오후 1:33:45

    수정 2021-03-09 오후 1:33:4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소송 이유에 대해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엔 한 검사장을 의혹의 주체로 지목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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