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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소송 이유에 대해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