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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이성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두 번째 심판대에 오른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수술한 의사의 경우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7년 전 헌재 결정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당시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사익,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으로 규정하면서 “낙태죄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