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알이 국내 독점판매상인 (주)에스틴에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스틴이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 혐의, 공정거래법 23조1항5호)에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알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인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공급하는 업체다.
앞서 메리알은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때 에스틴이 판매하는 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했다. 2013년 8월부터 관련 제도가 개선돼 동물약국도 하트가드를 비롯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계약 때문에 메리알의 제품은 동물약국에서 판매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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