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16년 A여론조사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다.
A여론조사업체는 OOO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만4351개의 KT DB를 사용하였다고 등록했지만 중앙여심위 분석결과 8663개가 KT DB가 아닌 □□.com에서 추출한 DB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com에서 추출한 DB에서 OOO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 대비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가중값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중앙여심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44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분석 전담팀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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