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공사 지연 손실 보전해달라"..국제중재 신청

  • 등록 2015-07-29 오후 5:01:17

    수정 2015-07-29 오후 5:01:17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를 상대로 시추선 건조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중재 절차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업계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 판단하고, 이달 중순 영국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시추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가는 지난 2011년 대우조선해양에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발주한 원유 시추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척당 6000억원에 시추선을 수주했다. 1척은 지난달 인도됐으며 나머지 3척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인도될 계획이다.

대우조선 측은 지연 이유에 대해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로 설계변경이 잦아지면서 건조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했지만 송가 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아 중재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중재 신청 서류에서 구체적인 손실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선업체와 발주사 간 건조계약 및 인도과정을 보면, 중재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 경미한 손실의 경우 쌍방 당사자가 합의하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 관련 국가기관 등의 중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가 측은 성명에서 대우조선에 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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