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자 가입자가 예전보다 15.2배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최초 시행 시 12% 할인율을 20%로 상향한 바 있다.
28일 미래부에 따르면 24일 이후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신규가입자는 24~27일 모두 5만2165명으로, 일평균으로는 1만3041명에 달했다. 이는 기존 12% 요금할인 일평균 가입자(858명)의 15.2배 수준이다.
날짜 별로는 24일 1만2566명, 25일 4,364명, 27일 3만5235명이었다. 기존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14.10.1일~’15.4.23일)는 모두 17.6만명으로 일평균(캘린더 기준) 858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기존 12% 수혜자의 20% 요금할인에서 전환 사람은 모두 1만3741명으로 일평균으로는 3435명이었다. 즉 27일까지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전환을 포함한 6만5906명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한 셈이다.
결국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가입한 사람은 제도 시행이후 일평균 1만6000여명에 달한다는 통계다.
| ▲24일 이후 요금할인 가입 현황(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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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가입자의 20% 전환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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