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측 변호인은 1일 열린 공판에서 “한유통·웰롭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적법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며 “성공한 구조조정을 배임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김 회장의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의 주장은 기업인들의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와 정치권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이명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후 재계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도 이사가 최선을 다해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을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으로 지원해 3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사 및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것으로 경영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 총수들의 잇딴 실형 선고와 관련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이 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김승연 회장까지 그룹 총수에 실형이 선고되면서 정권교체기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이다. 재벌에 대한 돌팔매질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법에 규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 구속 후 한화주가의 상승, 이라크 신도시 건설 수주 등을 예로 들면서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기업은 잘 운영된다”며 “기업의 부패를 감추는 데 드는 비용을 정상적으로 사업영역에 쓴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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