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부족해"…부친에게 1500회 연락해 스토킹 한 아들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 받고도 스토킹
미성년자 시절부터 온라인 도박으로 26억 탕진
  • 등록 2024-03-15 오후 7:44:31

    수정 2024-03-15 오후 7:44:3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등학생 때 도박의 늪에 빠져 아버지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 또다시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1500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B씨(53)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 B씨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도박자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군대에 가서도 도박을 끊지 못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또다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뒤늦게 아들이 심각하게 도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자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집요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상습도박 범행을 추가 규명했다. 또 송치 이후에도 A씨가 아버지에게 수백 번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토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당시 아버지 B씨가 아들에게 송금한 돈은 17억여 원에 달했으며,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약 26억 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가량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피고인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다”며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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