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종합)

국회, 본회의 열고 2024년도 세법개정안 의결
결혼·출산 시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無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000만→8000만원 확대
  • 등록 2023-12-21 오후 4:49:46

    수정 2023-12-21 오후 4:49:4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결혼 혹은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이날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5000만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셈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최대 3억원 이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출산 했을 때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받는 재산 3억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소득공제 안도 나왔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안이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게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국간은 기존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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