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시누이...예비 올케 진료 기록 4차례 무단 열람

  • 등록 2023-12-08 오후 10:43:08

    수정 2023-12-08 오후 10:43: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을 허락 없이 열람해 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간호사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1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30대·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중순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 내부망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 B씨의 과거 병명 진단과 치료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열람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기록을 열람했다. 정당행위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열람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