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을 허락 없이 열람해 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간호사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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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30대·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중순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 내부망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 B씨의 과거 병명 진단과 치료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열람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기록을 열람했다. 정당행위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열람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