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KAIT)가 서울시로부터 철도건설법(제44조의 3)에 근거하여 지난 8월 29일 정보통신 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사단법인으로서는 처음이다.
KAIT는 ▲ 자본금(1억원 이상) ▲ 정보통신 기술인력(특급2, 중급3, 초급3 이상) ▲ 진단장비 보유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였고, 해당 모든 기술인력은 지정 교육기관(ICT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제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에 따른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진단장비)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기관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