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건설노조 등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경우도 총파업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나 금지행위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제40조와 제51조에 각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