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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생회와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희롱 심의 위원회는 두 교수에 대해 파면을 권고했지만 교원징계위(징계위)는 이들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을 건의하면 이마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교수들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구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사유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차안나 이대 학생회장은 “교원징계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피해 사례만을 처벌의 근거로 사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고 기존의 해임 처분을 무효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대 징계위는 두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상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된다. 또 해임 교수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