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 중기·소상공인 10곳 중 3곳 "향후 폐업 고려 중"

중기중앙회,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중기·소상공인 영향’조사
10곳 중 7곳 경영 어렵다고 답해…6개월 버티기 어려워
음식물·선물 등 기준 현실 고려 상향 필요
  • 등록 2016-10-31 오후 2:15:07

    수정 2016-10-31 오후 2:36:4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업장 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건물주에게 통보할 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최근 한 달간 매출이 3분의 2나 줄어서다. A씨는 “비싼 음식은 식자재가 고급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며 “고급 음식을 매번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서민이 밥먹고 사는 곳을 죽이는 법이 김영란법이다. 당장 문 닫고 싶다”고 토로했다.

식당업 등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 10곳 중 3곳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 화훼 도소매업·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음식점업 300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30일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9.7%가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업체는 69.7%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가 나타난 곳은 65.3%였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39.7%였다. 고객수도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감소율은 40.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체의 76.4%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10인 이상 사업체(57.3%)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화훼도소매·음식점·농축수산물 도매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4만4500개로 이들의 매출규모는 41조20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른다. 서울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B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환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일주일에 이틀은 아예 손님이 없다”며 “정말 큰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국민사이에서도 선물하면 안되는 줄 아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예 전업을 하거나 품종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중기·소상공인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복수응답)를 위해서는 ‘음식물 및 선물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업종·품목의 예외적용 설정(38.0%)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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