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친 직업과 나이도 묻는 육군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육군 훈련병 '생지부',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 다수 요구
훈련병의 가족사항과 경제적 형편까지 물어
이철의 의원 "과도한 신상 정보 요구는 헌법 정신 위반"
  • 등록 2016-10-12 오후 2:24:01

    수정 2016-10-12 오후 2:24: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이하 생지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지부는 육군에 입대한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각종 신상 정보를 기재하는 질문지로서 일명 ‘신원진술서’로 불린다. 총 14쪽에 걸쳐 ‘개인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단답식 문항과 ‘나의 성장기’에 대해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 50여개로 구성돼 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 질문지를 가득 채우라는 지침과 함께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이성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자살 시도 경험 여부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답식 문항의 경우 훈련병의 가족사항과 경제적 형편을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가족의 직장과 직위, 학력과 주 부양자, 월 수입과 수입원,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면적까지 자세히 묻고 있다. 여자친구의 직업과 나이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돼 있다.

정부는 물론 상당 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10여년 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육군 훈련병의 과도한 신상 정보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난다.

이 의원은 “육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며 병사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날카롭고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필요한 사항은 다 없애고 작성하는 양식들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국방위 위원장은 “현재 육군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의 요구 질문은 인격살인”이라면서 “육군은 어떻게 개선할지 안을 만들어 국방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1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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